포천시는 11월말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팀, 각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불법소각 및 노천행위 소각행위,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소각 잔재물 및 소각통 방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안유진 환경관리과장은 “동절기에는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기오염, 악취 등을 사전에 예방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불법소각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겠지만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난방연료 사용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인데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발견 시에는 시청 환경관리과(☎538-2251~2252) 또는 각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