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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말 단체 모임 선거법위반 단속

정치인 업적 홍보·선전, 금품·물품 등 찬조 요구 적발시 엄중 조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2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연말을 맞아 각종 단체의 연말모임 앞두고 ‘연말연시 단체의 활동에 관한 선거법 안내’를 제공하고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선관위는 연말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 송년회, 망년회 등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단체에서 입후보 예정자 내지 정치인들을 초청해 구성원들에게 업적을 홍보·선전하거나 금품·물품 등을 찬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최대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 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 등은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 각종 선전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향우회 등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찬반운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동창회․향우회ㆍ산악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 연구소, 산악회, 향우회 등의 개소를 알리면서 특정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사진․성명 등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선거구내에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구성원 및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이나 업적 또는 공약을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 각종 행사개최를 이유로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 : 1588-3939)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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