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을 과다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삼식 양주시장의 당시 선거사무장 정모(48)씨와 사무국장이란 비공식직함으로 활동한 임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 강모(26.여)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최대 비용인 일당 7만원 가운데 3만원을 은행계좌로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법정 비용을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 임 씨는 선관위에 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운동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선거비용을 은행계좌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양주시 선관위는 지방선거 직후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실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부 운동원들이 진술을 번복,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있어 지난 7월 19일 사무장 정 씨와 회계책임자 강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