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중택)는 포천경찰서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절도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세 차례 폭행한 김모 순경(34·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폭행 정도가 낮은 김모 경장(37)은 피해자가 처분을 원하지 않아 입건유예하고, 비위사실을 포천경찰서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순경은 지난 2009년 11월 28일 포천의 한 파출소에서 절도사건 용의자인 A군(19)이 절도혐의를 부인하자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다. 지난 2월 16일에도 무임승차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B군(17)이 욕설을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짓눌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모 경장도 2010년 2월15일 절도사건 용의자가 훔친 돈을 줄여 진술한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9월 13일 경찰관의 폭행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권전담 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파출소를 압수수색해 CCTV 동영상 자료를 압수하는 등 내사를 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