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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미노가리 유통기한 위.변조 드러나

식약청, 포천 제조업체 적발… 4천kg은 이미 시중 유통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9일
↑↑ 유통기한 위.변조 조미노가리 관련 현장 사진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신북면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이 조기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8일 “복식품㈜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됐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예: 2011.3.14일까지인 제품 1,080kg, 2010.11.27일까지인 제품 80kg 등)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복식품(주)이 자사 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6,040kg(약 2억 원)을 사용목적 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 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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