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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료 일부지원

11월 1일부터 시행…경기도 거주 0~12세 아동
포천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된 기관만 가능…병의원 현황 시·보건소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28일
포천시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0~12세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대상 백신으로는 B형간염, 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비용의 약 30% 수준의 백신비 지원과 접종수수료인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중 9,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6,000원이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14년까지 예방접종률을 전염병 퇴치수준인 95%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약 30%를 지원해주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필수 예방접종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포천시민으로서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된 의료기관에서 접종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위탁 체결된 병의원 현황은 포천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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