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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산 7곳 일부 등산로 11월부터 통제

주금.청계.관음.지장산 등 11월1일~12월 15일 등산 금지
산불예방 기간 경기북부 41곳 등산도 통제, 위반시 과태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19일
오는 11월부터 포천 청계산과 지장산 등 산 7곳의 일부 등산로 출입이 금지된다. 경기도제2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포천을 비롯한 자치단체별로 관내 주요 산 41곳, 4만4천100㏊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산불예방과 자연경관 유지가 필요한 소요산, 감악산, 수락산, 명지산 등 41개 산의 일부 등산로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등산객이 자주 찾는 연인산, 운악산, 호명산, 고대산, 명성산 등은 그대로 개방된다.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산림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등산로 출입이 통제되는 산은 다음과 같다.

포 천 : 주금산, 국사봉, 청계산, 강씨봉, 관음산, 지장산, 종자산
의정부 : 수락산, 천보산, 용암산, 홍복산
양 주 : 불곡산, 감악산, 도락산, 노고산, 계명산
동두천 : 왕방산, 장림, 마차산, 칠봉산, 어등산, 소요산
연 천 : 꽃봉산, 감악산, 대광골
고 양 : 개명산
남양주 : 예봉산, 천마산, 문안산, 수락산, 불암산, 축령산
운길산 : 백봉산, 갑산
파 주 : 고령산, 감악산
구 리 : 아차산
가 평 : 계관산, 화야산, 명지산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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