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는 지난 8월 15일부터 살인, 강도, 성폭력 사건 등 강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책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 대한토지주택공사가 법무부와 협의해 년간 약 5만호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도 일반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보다 우선 지원하게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임대주택 1,050호 중 범죄피해자에게 할당되는 것은 71호로 6.8% 규모가 된다.
지원요건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형제, 자매 순이고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고 1피해자에게 1주택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범죄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나 살인, 강도, 강간 사건 등의 피해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절차는 범죄피해자가 신청서를 관할검찰청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심사후 검찰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하면 주택공사가 타에 우선 공급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36㎡~59㎡)에 따라 시중 전세 시세의 55~88%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