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0월 1일~31일까지 1개월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집중 발굴기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규 65세 도래자, 65세 이상자 중 기초노령연금 미 신청자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소득재산 감소로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로 2010년 현재 소득 인정액은 노인 단독 70만원, 노인부부 112만원이다.(※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액은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20,000~90,000원)하며 연중 상시 지원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및 복지여성과 경로복지팀(☏031-538-323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