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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 전 의장.홍성훈 이사장 동시 석방

추석 앞두고 같은날 보석으로 풀려나...홍 이사장은 '무죄' 주장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16일
↑↑ 9월 1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중효 전 포천시의회 의장(왼쪽)과 홍성훈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주)포천신문사
추석을 앞두고 이중효 전 포천시의회 의장과 홍성훈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9월 16일 같은날 동시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효(52) 전 포천시의회 의장이 9월 1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이규훈 판사)은 이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6~2008년 지방선거 및 18대 총선을 전후해 골프장 사업자 등에게 8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프장 측이 마을주민을 위해 낸 발전기금 중 2억원을 마을이장과 공모해 자신의 공장부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중효 전 의장은 군내면 출신 3선 시의원으로 제2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오르면서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유력한 포천시장 후보로 부상했으나 3월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으면서 출마의 꿈을 접었으며, 결국 비리혐의가 드러나 지난 5월 구속된 바 있다.

한편 홍성훈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홍성훈 이사장도 같은 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홍 이사장은 지난 5월 10일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긴급 체포돼 구속된 바 있다.

홍 이사장은 지난 2008년 포천 이동면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로부터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으며, 지난 5월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홍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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