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 점검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09월 14일
동두천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관내 아동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할 수 없도록 관리강화 및 안전한 환경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들의 활동이 빈번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대상이며 성범죄자 취업여부 및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임,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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