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4 오후 04:37: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두천/양주/연천

동두천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 점검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9월 14일
동두천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관내 아동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할 수 없도록 관리강화 및 안전한 환경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들의 활동이 빈번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대상이며 성범죄자 취업여부 및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임,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9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