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최근 시정회의실에서 총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상반기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자 및 제1기분 자동차세,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해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의거 경품을 지급하기 위해 전산추첨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경품 추첨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08년 7월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를 제정, 매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일정금액의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특히 이번에는 위택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자를 추가해 경품 추첨시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자 중 전자납부자를 별도 추첨해 전자납부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로 당첨안내문 발송 후 1인당 2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또한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자동이체자(고지서 1매당 10만원이상자) 및 전자고지 납부자에 대해 건당 2,000원씩 돌려준다. 시는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비용 절감분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Cash Back 하기로 한 것이다.
포천시는 앞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에 대해 지원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