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지난 8월 31일 포천터미널 등 불법주정차 위반 지역에서 점포주와 범시민 등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폭행방지 및 소방통로확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재와의 전쟁’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대형재난 발생시 불법 주정차 등 진압 장애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소방대원의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단배포, 어깨띠,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통로는 곧 생명통로이므로 통행곤란 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공무수행중인 소방대원을 폭행 및 소방차량 파손행위 발생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적극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