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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성희롱 교장 결국 사직서 제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6일
여교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 발언으로 강등 조치된 교장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9월 4일 연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 B씨는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된 뒤 지난 9월 1일자로 연천 C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의정부.연천의 해당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B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B씨는 지난 9월 3일 연천교육지원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은 수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이와는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회 지방선거 기간 교사.학부모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찍지말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됐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7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선관위는 신고자 10여명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최근 경찰로 넘겨졌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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