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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지원사업 축소는 주민 우롱”

포천 신북.영중면 4개리 주민들 ‘주변영향지역 확대’ 요구 집회
시, 주민지원협의체 제한에 주민들 “갈등.분열 부추기는 행정”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8월 30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시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포천시는 지난 7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과 관련 주변영향지역으로 정한 500미터 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기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 인근 4개 행정리(신북면 만세교1리, 만세교2리, 영중면 거사1리, 금주3리) 주민들이 ▲현행 지원협의체 유지 ▲4개 행정리 전체 주변영향지역 지정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지난 8월 30일 포천시청 정문 앞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갖기도 했다.

만세교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구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8월 19일 임기만료, 현 포천시 해병전우회 회장)은 이날 “행정리를 갈라놓아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500미터 이내의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주민들의 분열을 야기하는 행정”이라며 “6.2 지방선거 때는 4개 행정리에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더니 이제 와서 다르게 말하며 주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시의 행정에 협조하겠느냐”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 집회를 앞두고 지난 8월 27일 신북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안유진 환경관리과장은 이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500m 이내가 주변영향지역이고, 주변영향지역 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행정리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500m 이내를 포함하고 있는 4개 행정리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500미터 이내의 주민들만 위원으로 위촉되면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 뻔하지 않느냐”며 “시에서 주변영향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악취, 식수 오염 등의 피해를 받고도 보상을 못 받는다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이영구 전 위원장은 이날 “주변영향지역 제외 등 시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녹취도 하지 않은 불명확한 회의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안유진 환경관리과장은 “당시에 녹취는 못했으나 메모를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했고 모든 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이 집회를 위해 포천체육공원에서 집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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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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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참가자들이 포천시청 정문 앞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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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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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관련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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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걸려있는 현수막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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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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