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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인감보호신청으로 재산권 지키세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30일
포천시는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10일까지 운영되는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지정된 발급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사고 등으로 의식불명상태 등) 대리발급을 처(○○○, 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 하면 되며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감보호신청을 하면 지정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하므로 인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민들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번 특별 신청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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