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농협)을 이용해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 세무회계과(☏839-21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가까운 은행에서 거래인증을 받은 후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전자신고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등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