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폭염발생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예방책이 필요해지자, 동두천시가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간 폭염주의기간으로 정하고 상황반을 운영 축산농가 집중 방역과 수시 예찰을 통하여 취약지역은 특별 관리를 하는 등 폭염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두천시 한 관계자는 “폭염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발육부진, 번식률감소, 열사병, 일사병등 각종 가축 질병 발생으로 가축을 폐사까지 이르게 한다”며 “농가에서는 축사 벽·지붕에 단열재 시공 및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와 팬 등을 이용 주기적인 환기로 축사내 적정온도 유지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가축에게 신선한 물을 수시로 공급하고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녹지과 축정담당(☎031-860-2321~2323)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