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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손동균 기자 / dmzpard@naver.com입력 : 2010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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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8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명예시장(가수 유현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부의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고고’ 영상을 시청하고 성희롱 대처방법 및 해결과정 등을 교육했다.

시는 남녀간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시의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해 성희롱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직 내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 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모두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인식해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동균 기자 / dmzpard@naver.com
손동균 기자 / dmzpard@naver.com입력 : 2010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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