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포천경찰서·의용소방대·자율방범연합대 등과 합동으로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야간 실시했다.
이번에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중점단속한 대상물은 주요 도로변, 도심지역의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해 시민 통행불편초래, 도시미관저해, 교통사고등을 유발하게 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으로, 즉시철거 조치됐으며, 기타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는 계고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천시 한 관계자는 “현재 광고주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도시의 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해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절 및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매월 2회 이상 주·야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주요도로변 및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