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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면 27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확정고시…건물 신.증축 등 각종 개발행위 가능
포천 5개면 178만평, 연천 653만평은 ‘협의위탁’ 구역 지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6일
↑↑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대 8사단 주변지역 907,325㎡(약 27만 5천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대 8사단 주변지역 907,325㎡(약 27만 5천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또한 연천군 군부대 주변지역 21,548,913㎡(약 653만평)는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월 23일 올해 전반기 군사기지ㆍ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 협의위탁 지역을 각각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국 13개 지역 13개 지역 2522만㎡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물 신축과 증축 등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또 전국 19개 지역 2억3006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전국 5개 지역 889만1000㎡다.

이로써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대 8사단 지역 907,325㎡(약 27만 5천평)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군부대와 협의지역에서 제외돼 협의위탁지역으로 완화된 곳은 가산면, 창수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지역 총 5개면 5,887,000㎡(178만평)으로 행정기관에 위임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천군에 주둔한 군부대(5사단, 25사단, 28사단, 75사단) 주변지역 21,548,913㎡(약 653만평)는 위탁지역으로 지정됐다.

포천․연천의 협의위탁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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