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의정부시의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7월 25일 밝혔다.
의정부교육청은 A초교 교사 28명이 지난 7월 15일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지난 7월 20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와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의정부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감사를 마쳤으며, B교장은 진정서 내용 중 50%가량을 시인했다”며 “교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교육장 결재를 받아 교육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부임한 B교장은 한 학기 동안 공적.사적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누가 입술을 많이 빨아주었나?” “쓸개 빠진 X” 등 100여건이 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교사들은 또 B교장이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가리켜 “녹색 X들이 교장 길들이려고 한다”, “개념 없는 X” 등의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교육청 관계자는 “확인된 성희롱 건수가 워낙 많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