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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9일
양주시는 6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업체당 2천 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8배인 32억 원으로 양주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은 개별업체당 2천 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보증추천 대상은 양주시 관내 거주하며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업체로 해오던 것을 1개월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다. 단, 신용불량 거래자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광사동 654-4, ☎844-7955)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사업으로 인해 양주시 관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그동안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의 예산을 출연 128개 업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제난 속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도운 바 있다.

한승필 기자 / yesfeel80@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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