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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선관위, 선거 불법행위 및 특별감시단속 강화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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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남부지방 일부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금품살포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돈 선거 풍토 재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희동 포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들에게 남은 선거기간동안 선거법을 준수하여 지금까지 유지하여 온 공명선거의 기조를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간의 우열을 가름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비방.흑색선전 및 선거인 매수 등의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활동 중이며, 금품.음식물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 받은 유권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짐을 강조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법에 따라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 불법행위신고 및 문의는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534-4080)로 하면 된다.

한승필 기자 / yesfeel80@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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