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홍성훈 이사장의 로비대상이 된 포천시 공무원들도 보강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과 구속기소된 홍성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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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발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홍성훈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5월 31일 홍성훈(57)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8년 9월 골프장 개발업체 간부에게 “포천에 50만평의 골프장을 개발하려 하는데 진입로 예정부지 중 일부가 국방부 소유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천시장과 시청 공무원에게 국방부와 협의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해 해당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1996년부터 10년 동안 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부의장, 의장까지 지냈다”며 “비록 청탁을 받은 2008년 당시엔 공직을 맡고 있지 않았으나,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포천시청 공무원 중 홍씨 로비 대상이 된 이가 있는지, 골프장 인허가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놓고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홍성훈 이사장은 지난 1996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민선 2∼4기 포천시의원으로 활동했고, 2008년 6월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장원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포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