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낸 섬유업체 사장 2명이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5월 30일 보험금을 타려고 지인을 시켜 공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업체 사장 조모(42)씨와 불을 지른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피해액을 부풀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 중인 B업체 사장 전모(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3월 포천시내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공장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를 시켜 불을 낸 뒤 보험회사에 2억2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역시 같은 해 10월 포천시내 자신의 공장에 같은 김씨를 시켜 불을 내고 보험회사에 4억3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와 전씨는 불을 내기 2~3개월 전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을 받은 뒤 김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속이기 위해 전기시설 주변에 불을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액을 늘려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기계 등의 매매 계약서에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사기방조)로 협력업체 이모(49)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