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원 의정부시장 후보 사퇴’ 괴문자 수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9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장 무소속 김문원 후보와 관련된 괴문자가 유권자에게 배포돼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김문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유포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에 이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오전 9시30분께 김모씨(59)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김남성 후보의 선거사무실의 전화번호가 적힌 가운데 ‘무소속 김문원 후보 5월29일 사퇴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앞서 전날인 김모씨는 20일 오후 10시54분께 ‘무소속 김문원 후보 군복무 안함(군미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남성 후보 측은 “김문원 시장 후보가 사퇴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배포됐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며 “김남성 후보층게서 문자를 보냈다면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게재하겠느냐.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선관위와 별도로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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