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 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법 시행일(7월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자산조사+장애등급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선정기준액(잠정액)과 신청·접수기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지난 5월13일에 발송했으며, 나머지 중증장애인에게는18일에 발송했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국민연금(국번없이1355)문의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02-2023-8058
한승필 기자 / yesfeel80@naver.com |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7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영상] <詩가 된 포천> 시집(최호열) 출판..
경기도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전종표)는 2026년 10월 30일(금) 오전 9..
생활상식
포천시, 로컬푸드 출하 농가 교육 진행
|
윤충식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보수석 임명
|
포천시, 지역 소공인 가구 제품 전시회 개최
|
포천시, 선단도서관서 북스타트 부모교육
|
포천시, 한탄강에서 대농갱이 치어 5만 마리 방류
|
포천시, “시의회 예산 삭감 통보 아닌 긴축재정에 따른 협의 과정”
|
포천 청소년, 서울 탐방 1박 2일 성료
|
도교육청, 양주·하남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
|
포천시, 2026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벼 292톤 매입 완료
|
포천시, 11월 1일 예정 ‘한탄강 드론 라이트쇼’ 기상 악화 우려로 연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