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포천시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 지원하고자 장애등급 심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사전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지급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다.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심사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 중증장애등급을 받아야 하며, 단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청 복지여성과 장애인복지팀(☏538-2235), 읍․면․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