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관인면 사정리에 위치한 S목장이 목장 앞 부지에서 일어난 공사소음으로 젖소의 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유산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포천시청에 민원을 제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S목장은 지난 2009년 11월초 착공된 관인면 사정리 7,940㎡ 규모 부지 공사 소음 피해로 생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공사업자의 반발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S목장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청이나 지주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시공업자는 공사지 바로 인근에 목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 등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시작 후 장비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돼 수차례 공사업자에게 공사 중단 요청을 하였으나 업자 측에서 막무가내였다”며 “그로 인해 젖소의 성장지연, 유생산량 감소, 폐소, 유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내용증명을 통보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현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호소했다.
S목장은 공사를 벌이고 있는 땅주인 J씨(강원도 철원군)에게 공사소음으로 인한 유생산량 감소와 피해내역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통해 3개월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J씨는 “모든 피해내역이 터무니없이 과장됐다”며 이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은 공사를 벌이고 있는 땅주인 J씨(강원도 철원군)에게 지난 3월 15일부로 공사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J씨가 허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땅을 파헤친 것으로 드러나, 시청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고, 5월 13일 이 부분의 복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땅주인이자 공사업자인 J씨는 “소음이 나지 않는 장비가 어디 있느냐”며 “허가받은대로 공사를 하고 있을 뿐인데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목장측을 공갈협박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시청 인허가담당관실 산림민원팀 관계자는 “허가를 내 준 공사업자 측에서 허가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다”며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합의점이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