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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 접수

5월 14일까지…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1ha당 300만원 지급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04일
포천시(시장 서장원)에서는 최근 쌀값 하락 및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1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 대상자를 오는 5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 신청대상자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으로 지난 2009년도 쌀 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대상농지에 한해 올해 벼 이외 타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를 가진 농가로서 해당 작물은 두류, 서류(고구마, 감자 등), 채소류, 사료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호작물 등이다. 단 시설작물 및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 방법은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1,000㎡)이상, 사업 신청자와 사업비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538-2319)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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