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트럭이 수시로 드나드는 포천시 가산면 방축2리 메나리길 공장 진입로가 토지 소유주의 방해로 막혀 54개 공장들이 물자수송 및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5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이 방축2리 54개 기업체들의 소송을 받아 들이면서 막혔던 통행로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새마을도로로 지정된 메나리길은 폭 4.5m로 지난 수 년간 방축2리 54개 기업체들의 혈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과거의 부실한 행정관리와 토지법 개정으로 인해 새마을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바뀌면서 보상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주가 권리행사를 하면서부터 바위로 기존도로를 막아 폭 2.1m에 달하는 비좁은 길로 바뀌어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방축2리 54개 기업체들의 폭 2.1m의 비좁은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기업체들의 생산품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소유주인 김모씨에게 통행에 방해되는 일부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통행금지단행가처분' 신청명령을 내렸다.
의정부지법의 '통행금지단행가처분' 명령에 따라 도로 소유주인 김씨는 가로막았던 석조 즉 구조물을 철거해 비좁았던 도로를 폭 4.5m로 원상회복시켰다. 이로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물류수송 난에 시달리던 방축2리 54개 기업체들의 물류수송로인 공장 진입로 문제는 갈등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