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검찰, 임충빈 양주시장 불구속 기소
지역주민 14명에 105만원 결혼축의금 제공 혐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28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한동영)는 지난 4월 26일 지역 주민들에게 결혼식 축의금을 준 혐의로 임충빈 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충빈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지역 주민 14명에게 결혼식 축의금으로 모두 10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충빈 시장측은 이에 대해 “작년부터 수사해오던 것을 왜 선거 직전에 기소하는지 알 수 없다”며 축의금을 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14건은 임 시장이 축의금을 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혼주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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