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한국전쟁기인 1950년 9.28 수복 이후부터 1951년 1.4후퇴 직전까지 포천.가평지역 주민 43명이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학도의용대 등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 교육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희생자로 확인 및 추정된 인원은 가평지역 32명, 포천지역 11명으로 총 43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인민위원회 간부, 인민위원회 일을 도왔던 사람의 가족 또는 친척이다. 아동과 여성, 노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이외에도 다수의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천지역에서는 11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으며, 가평지역 사건의 경우 20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고 12명은 희생자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각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그 지휘를 받는 민간치안조직인 학도의용대와 의용경찰대, 의혈대 등이었다.
각 경찰서 사찰계가 연행할 부역혐의자의 명단을 작성하면 민간치안조직이 이들을 체포·연행했다. 사찰계의 조사와 의견에 따라 경찰서장이 총살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경찰은 9.28 수복 초기부터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을 연행, 취조를 통해 A, B, C 등급으로 구분했으나 실제로는 등급 구분 없이 총살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 등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을 재판 없이 총살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