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육군8사단, 훈련장 무단출입자 경찰 조사 의뢰
“軍 훈련장 무단출입, 안전사고 등 위험…절대 삼가해야”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04월 15일
 |  | | | | ⓒ (주)포천신문사 | | 포천에 위치한 육군 제8보병사단은 지난 4월 9일 훈련장을 무단출입해 고철을 수거하다 적발된 이모씨(70)에 대해 군사시설출입금지 등 위반(법 17조)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군 훈련장 무단출입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8사단은 지난 4월 14일 승진훈련장을 비롯한 군 훈련장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며 ‘무단출입 금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승진훈련장 내에 무단으로 출입해 고철을 수집하거나 약초를 캐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4일 파주지역 군 훈련장에서는 고철을 수거하기 위해 무단출입한 주민 1명이 폭발물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부대 한 관계자는 “훈련장에는 사격 후 폭발하지 않은 포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훈련장 무단출입을 절대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극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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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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