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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오는 4월 30일까지…기한 내 납부 않을 시 가산금 추가돼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4월 02일
포천시는 지난 3월 30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3~4종) 중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 105개소에 대해 ‘2009년 하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2천9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기본배출부과금의 해당 사업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포천시청 측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은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 양(kg)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양(kg)에 대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동일하게 상하반기 연 2회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09년 하반기분 종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대기 3종 사업장이 35건에 1,719만원, 4종 사업장이 70건에 1,251만8천원이다.

안유진 포천시 환경관리과장은 “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시설 수의 증가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제도만으로는 환경개선이 어려우므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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