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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도시개발사업 사실상 ‘무산’

군내면 일원 150만평 개발행위제한 해제로 ‘포기’
기본계획변경안 재추진… 신도시 개발 ‘까마득’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31일
↑↑ 포천시 군내면 일원 신도시 예정용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사실상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포천시내 전경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군내면 일원에 추진됐던 신도시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으나 일부 시민들은 이 일대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06년 12월 신도시 개발계획을 담은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인구 6만명을 별도로 배분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흐지부지 돼왔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도 24.4㎢→29.4㎢→5.87㎢로 변경을 거듭해오다 서장원 현 시장은 지난 2009년 3월 개발행위를 제한한 5.87㎢(178만평)에 대해 전면 해제했다. 신도시 예정용지 4.96㎢(150만평) 전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사실상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발제한이 풀린 신도시 예정지는 아파트나 공장 건축이 허가돼 다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보상비용이 높아져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돼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인구 6만명을 승인받지 못해 150만평 이상을 일시에 개발하기 어렵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변화와 인근 지역의 주택 과잉공급, 미분양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획을 수정해 재추진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포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 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국토부로부터 인구배분을 받아 신도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에 나섰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기본계획변경안을 국토부에 승인 받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내면의 한 주민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승인받아 놓은 것을 서장원 현 시장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푼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의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신도시를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두려워 재추진 운운하는데 지금 추진해도 10년은 더 걸린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에 기대를 걸었던 한 지역 단체장은 “예정지의 개발제한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일정 시기 여건 등을 감안하면 군내면 일대에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신도시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 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3조3천억원을 들여 군내면 일대 150만평에 2만2천여 가구를 건설해 인구 6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2010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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