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경관 조례’를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포천시가 마련한 ‘경관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내용 및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의 내용 및 경관사업의 대상 규정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 ▲경관위원회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이번 경관 조례의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은 “경관조례의 시행에 중요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등을 홍보매체를 비롯한 유관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