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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29일
경기도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 28일 골프장내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도내 12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농약은 고독성농약 13개,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7개, 잔디품목 등록농약 10개 등 총 30개다.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 금지 농약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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