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9일까지 신북면, 창수면에서 총 5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최초 발생 76일만에 이동제한 해제가 됐다고 3월 23일 밝혔다.
그동안 발생지역(반경 3km : 위험지역, 3~10km : 경계지역)에 대해 취해 왔던 가축 이동제한 등 집중 방역조치는 지역내 정밀검사를 거쳐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된 바 있으며 이번 위험 지역 내 41농가 558두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에 이른 것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45농가 5,416두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ㆍ매몰해 약 112억 원의 살처분 보상 및 오염물건 보상소요가 발생했다.
이번 구제역으로 포천시는 이동통제초소 22개소를 운영하고 살처분 작업 등에 연인원 19,575명의 시민단체ㆍ군인ㆍ경찰ㆍ소방관이 참여했으며 중장비 489대, 방역장비 503대, 방역활동을 위해 29억5천3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와 시민단체ㆍ군인ㆍ경찰ㆍ소방관 및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이 종식 선언된 3월 23일부터 5월말까지는 구제역방역특별기간으로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매주 수요일 전국 소독의 날 운영과 함께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축산농가에서도 축사내외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