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 관련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을 저해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난 3월 22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관할부대(26사단, 75사단, 8사단)에 정식 건의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가 건의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55.28k㎡의 면적으로 추정된다.
포천시는 포천 지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이주민 정착지와 이동면 노곡리 일대, 영북면 운천리 일대 등 약 39.78k㎡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8사단에 정식 건의했고, 소흘읍 이동교리, 고모리, 초가팔리, 무봉리 등 약 11.07k㎡의 26사단 관할 지역과 가산면 금현리, 내촌면 내리 일대 약 3.8k㎡의 75사단 관할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했다.
한편 포천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522,018㎡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고, 영북면 운천리, 문암리 일원 590,272㎡, 소흘읍 이동교리, 무봉리, 초가팔리 일원 3,265,592㎡, 관인면 탄동리, 초과리, 냉정리 일원 902,837㎡, 신북면 덕둔리, 창수면 주원리 일원 6,852,432㎡를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했다.
포천시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 및 불편을 겪으면서도 군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과 지역에 대해 국방부 및 군부대가 군관련 해제 및 행정위탁구역 확대를 통해 보답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국방부 및 군부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