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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특사경, 무등록 방지시설업체 적발

28곳 무더기 검거…전국 최초 기획단속 쾌거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3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도 특사경)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방지시설업체 28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의 이번 성과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각종 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과 관련한 기획 단속을 전국 최초로 벌인 끝에 얻어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설치해야 하는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은 각 업체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춰야만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의 방지시설로는 오염물질 제어 성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지시설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사가 필요해 그동안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사전 내사 활동을 전개, 방지시설 설치발주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를 구분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105개 사업장을 찾아내 증거 및 진술서를 확보했고, 방지시설업체의 상호, 대표자, 영업소 등의 등록사항과 미등록 분야에 대한 영업행위(설계․시공)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적발 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무등록 방지시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전문 인력이 구비된 등록받은 업체가 안전하고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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