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비산먼지 발생 집중시기를 맞아 오는 3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8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두천 관내 대형공사장, 토목공사, 굴정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등 총49개소이다. 특히 1만㎡이상 특별관리공사장 및 토사석 운반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에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변경)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방진막 정상설치 운영 및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이행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 각종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위주로 점검된다.
동두천시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외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를 거쳐 각종 관급공사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홍보를 통한 업체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건조기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