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일간지 K일보(2009년 1월 14일자)가 보도한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결과 K일보가 정정보도를 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대표이사를 역임한 S건설은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 부의장 지역구에 배정된 사업비 관련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지 않았다”며 “2010년 1월 10일 등기상 이사도 사임했고, S건설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배우자가 사임한 후 L(48)씨가 대표이사를 수행한 것은 시의원이 되어 오해를 사는 것을 피하고 올바른 시정을 펴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L씨가 회사를 잘 알고 있기에 대표이사를 역임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K일보는 지난 3월 9일자에 정 부의장의 이같은 주장이 담긴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서 내용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