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하수종말처리장공사 금품 수수 공무원 검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7일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월 3일 오전 하수종말처리장 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 A(6급)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진행된 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의 통장계좌로 2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L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B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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