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에 이번 보상안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와 낙농육우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과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며. 형평성 때문에 대책위원회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배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송아지에게 젖꼭지 한번 물려보지 못한 직원들의 말만 듣고 만든 보상안을 주장하다니 농림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농림부는 예방 살처분을 할 때 시에는 피해농민의 의견을 반영해 100%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 그 말만 믿고 살처분에 동의한 것이 억울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석 대책위원(55세, 영중낙우회 회장)은 “구제역이 걸린 4개 농가 외 40여 개 농가는 국가와 이웃 축산농가를 위해 희생한 농가"라며, "이러한 경우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유를 생산하는 28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안은 젖소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라며 “이번 보상이 전례가 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영석 위원은 “정부는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소값 책정과 우유를 생산하지 못해 손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보상해줘야 한다”며 주장하고, “농림부가 6개월간의 피해액을 산출한 보상금만이라도 1년 이상은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송아지를 길러 우유를 짜기 까지는 최하 26개월이 걸리고, 젖소를 축산농가 우유 쿼터량에 맞춰야 하는 우유쿼터제가 있어 소를 추가구입하기도 힘들다. 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우유생산량이 떨어지는 소를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기르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소도 많기 때문에 피해 축산농가가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선 여러 해가 걸린다.
착유소와 송아지 100여 마리를 살처분한 박동기 대책위원(42세)은 “지난 2008년의 경우 사료값의 폭등으로 생활비도 못 건지며 우유를 생산하다 지난 2009년 들어 환율이 안정되면서 그나마 이익을 내다 이런 일을 당했다”며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사료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책위원은 이어 “현재 축산농들이 대부분 부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을 당하고 보니 앞일이 걱정”이라며 “대부분 빚이 축산을 하기 위한 시설투자이므로 축산을 포기할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 하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