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해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던 가구가 도시가스로 바꿀 경우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서민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식경제부의 『201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원 규모는 모두 1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신규설치 시 필요한 보일러 등 가스시설 및 내관 설치비,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고, 80%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으로 대출수수료 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1%가 포함되며 연체 이자율은 따로 적용된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소유자, LPG 등 다른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시설 대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금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개별가구(주택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우선 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지원신청서에 대해 시에서는 적정성 검토 후 신청인에게 지원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신청인은 시에서 발급한 지원추천서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지역경제과(☎538-22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