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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읍면동, 주민등록 일제 정리

2월 22일~4월 20일까지…과태료 1/2까지 경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0일
포천시는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58일 동안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을 중점적으로 하며,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주고 오는 2012년 도로명 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주소를 대사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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