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지난 2월 16일 최종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용도지역변경은 지난 2009년 4월 20일 경기도에 신청해 같은해 12월 18일 제25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친 사항으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
이번 고시로 포천․소흘지역의 228,063㎡ 면적이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선단지역의 1,729,033㎡ 면적이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됐으며 그 동안 보전․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으로 결정돼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491,457㎡ 면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되고 공원 결정이전 주택이 입지하고 있던 근린공원 11,820㎡이 해제됐다.
시는 고시일부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공장의 신․증설 및 근린공원에서 해제된 주택의 증․개축이 가능하고 선단지역을 비롯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본인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