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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용도지역변경 최종 고시

2월 16일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9일
포천시는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지난 2월 16일 최종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용도지역변경은 지난 2009년 4월 20일 경기도에 신청해 같은해 12월 18일 제25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친 사항으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

이번 고시로 포천․소흘지역의 228,063㎡ 면적이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선단지역의 1,729,033㎡ 면적이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됐으며 그 동안 보전․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으로 결정돼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491,457㎡ 면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되고 공원 결정이전 주택이 입지하고 있던 근린공원 11,820㎡이 해제됐다.

시는 고시일부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공장의 신․증설 및 근린공원에서 해제된 주택의 증․개축이 가능하고 선단지역을 비롯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본인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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