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월 3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한해동안 월 평균 1200여명의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이 지원됐으며 올해도 새로이 만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를 포함해 다수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참전단체장(분회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팀(☏ 538-3074)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명예수당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1부, 참전유공자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단,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음), 신청인 신분증(사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참전유공자증(사본),신청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명예수당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지급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2009년 1월 이후 사망한자)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해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